이번 주에 시작되는 ‘슈퍼주총’, 개미 뉴니커를 위한 내용·일정·관전 포인트 총정리 🐜💰

이번 주에 시작되는 ‘슈퍼주총’, 개미 뉴니커를 위한 내용·일정·관전 포인트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번 주에 시작되는 ‘슈퍼주총’, 개미 뉴니커를 위한 내용·일정·관전 포인트 총정리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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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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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되는 ‘슈퍼주총’, 관전 포인트는?

뉴니커, 혹시 주식 투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420만 삼성전자 주주 모두가 주목하는 이벤트, 18일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의 정기 주총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어요. ‘슈퍼주총’ 주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주주총회 의미: 주주총회가 정확히 뭐더라?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자리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주는 1주당 1개의 찬반 투표권(= 의결권)을 가지는데요. 주총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에게 맡겨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슈퍼주총 일정: 이번 주가 ‘슈퍼주총’이라고? 어떤 주총 얼마나 열리길래?

2025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2727개 회사 중 211개가 3월 셋째 주에 정기 주총을 여는데요. 18일부터 사흘 동안 굵직한 기업의 주총이 몰려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18일에는 삼성전자·삼성전기·한화손해보험·이노션 등이 주총을 열어요. 19일에는 롯데와 효성 계열사, 20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화재·기아·유한양행 등의 주총이 예정되어 있고요.

3차 상법개정안과 슈퍼주총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을 눈여겨 보면 좋을까?

이번 주총은 지난 2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자!”는 취재로 만들어진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리는 건데요. 하반기에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주총에 어떻게 반영될지 눈길이 쏠려요:

  •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들인 자기 회사의 주식(= 자사주)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자사주 매입은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으니 우리가 직접 살게!” 하며 주가를 방어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사를 해서 남은 돈(=이익잉여금), 즉 주주 전체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놓고 계속 금고에 넣어둬서 대주주만 보호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사주를 1년 안에 장부상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어요. 이에 삼성전자 약 8700만주와 SK 1469만주 등의 소각 계획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 소액주주의 권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주제안’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가 주총에 직접 안건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주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감사로 뽑아!”라는 안건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 규모 더 키워(= 배당 확대)!” 하는 목소리가 뒤를 잇고 있다고.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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