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인정한 국가의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

15년 만에 인정한 국가의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5년 만에 인정한 국가의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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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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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5971명, 그 중 1396명이 목숨을 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하나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가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이자,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유족들도 눈물을 삼켰다고. 이번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타임라인: 그래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어요. 가습기살균제란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쓰는 제품이었는데요. 2006년쯤부터 매년 봄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며 판매가 중단됐어요. 이미 해당 기간 가습기살균제는 1000만 병 넘게 팔린 뒤였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정리해보면:

  • 2016년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 🧑‍⚖️”:  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제조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 2017년 “특별법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자! 📜”: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를 하도록 했지만, 피해 인정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고요.
  • 2024년 “국가도 피해 책임 져! 🔍 ”: 2024년 법원에서 “위험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 있어!” 하는 판결도 나왔어요. 정부가 (1)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고 (2) 부실한 심사로 나온 잘못된 정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 담겼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의 중심을 기업에서 나라로 옮긴 거예요.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 담당 위원회 덩치 키우고 ⬆️: 원래 피해 배상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었는데요.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바꿔서 확대 개편해요. 더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 손해배상금 확실히 마련하고 💰: 기업과 정부가 함께 수천억 원대 이상 규모의 배상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배상액 중 20~30% 정도를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 피해 더 폭넓게 배상하고 ➕: 지금까지 참사의 피해자들은 총 6가지의 피해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등급 심사가 까다로워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지원 금액도 실제 치료비 등으로 쓰기에 크게 모자란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치료비에 더해 (1)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미래 소득과 (2) 경제·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반응 및 과제: 사람들은 뭐래?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 만에 나라가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 6개월 안에 배상 신청해! ⌛: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이 기간 안에 모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고령 피해자나 중증 환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상은 국가 배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 
  • 지금 배상받으면 더는 문제 제기 못해! 🙅: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도 있는데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더 나빠지거나 새롭게 발병하기도 하는 만큼, 한번 배상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기업 책임은 더 가벼워진다? 🏭: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게 분담금을 책임져온 기업은 분담금을 줄이거나 없애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그러나 이 경우 생기는 빈자리는 결국 세금으로 꾸린 나랏돈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가해 기업의 책임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거 아니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전망: 국가 배상은 언제부터 시작해?

실제 배상 절차는 법이 공식 발표된 뒤 6개월 지난 시점인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해외에 있거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신청이 어렵다면 천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질환이 있다면 추가로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기업의 분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이 성실하고 빠르게 분담금을 내도록 해서 배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없애준다는 게 아니야!”라고 설명했고요.

이밖에 정부는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피해자와 협의해 추모일을 정하고,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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