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3일째: 9만 8000명이 교섭 요구했는데 응답한 회사는 6곳 뿐이라고? 👷

노란봉투법 시행 3일째: 9만 8000명이 교섭 요구했는데 응답한 회사는 6곳 뿐이라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3일째: 9만 8000명이 교섭 요구했는데 응답한 회사는 6곳 뿐이라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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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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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일째 맞은 ‘노란봉투법’

뉴니커, 지난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잖아요. 시행 3일째를 맞은 오늘(13일), 전국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진짜 사장 나와, 우리 얘기 좀 해!” 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쌓여온 원청 vs. 하청 노동자들 사이 갈등이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을 시작으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노란봉투법 뜻·내용: 노란봉투법이 뭐였더라?

노란봉투법의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권리를 넓히는 게 핵심인데요. (1) 노동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더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고 (2) 하청업체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3) 노동자가 파업·단체교섭 활동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에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상황 정리: 노란봉투법,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난 11일 기준 원청 사업장 248곳을 대상으로 총 453개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어요. 관련 조합원 수만 9만 8480명에 달한다고. 이중 교섭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린 원청 사업장은 6곳으로,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이 여기 포함됐는데요. 교섭요구가 들어온 즉시 공고한 원청이 전체의 2.3% 뿐이라, “다른 회사들 어떻게 하나 눈치보고 있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와요. 

노란봉투법 시행 전망·관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원청이 교섭 요구를 알렸다고 해서 바로 교섭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이 사실을 일주일 동안 공지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하청 노조도 “우리도 교섭에 참여할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후 교섭을 담당할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노란봉투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해석도 아직 분분한 상황이라, 법안의 개념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노란봉투법은 하청 고용을 한 노동자라도 원청이 노동자의 노동 시간·작업 방식·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봤는데요. 실제로는 현장마다 계약 구조나 업무 지시 방식 등이 달라서, 각 사업장별로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포스코그룹 뉴스룸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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