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맘대로 만든다고? 무단 사용 어림없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단속 나선 정부 🚨

“아이돌 굿즈 맘대로 만든다고? 무단 사용 어림없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단속 나선 정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아이돌 굿즈 맘대로 만든다고? 무단 사용 어림없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단속 나선 정부 🚨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816

불법 굿즈 업체 4곳 적발한 지식재산처

인기 아이돌 그룹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어요. 6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에스파·아이브·라이즈·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보이넥스트도어 등 아이돌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 판매 업체 4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퍼블리시티권 침해 굿즈 판매에 대해 처음으로 단속에 나선 거라 눈길이 쏠린다고.

퍼블리시티권 의미 및 단속 배경: 퍼블리시티권, 그게 뭐길래?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표시(=인격 표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해요. “스타의 이미지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사자나 소속사의 허락 받아야 해!”라는 뜻인데요.

최근 K팝의 인기가 커지면서 아이돌 사진을 활용한 비공식 굿즈가 특히 많아졌어요.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포토카드나 스티커를 개인이나 업체가 만들어 파는 경우가 늘었고, 그 과정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요.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거야!”라는 뜻을 밝히며 단속 제도(=부정경쟁방지법 상 시정명령)를 마련했어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법 위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가지고 있는 관련 상품도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해요.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퍼블리시티권 단속 내용 및 정부 입장: 정부가 K팝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나선 이유

이번 단속 결과 6개 아이돌 그룹에 소속된 41명의 이름과 사진이 허락 없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업체들은 포토카드나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의 굿즈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식재산처는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엄격하게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어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SM Entertainment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