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만에 허가 난 ‘변희수재단’ 설립, 이례적으로 미뤄졌던 이유는?

1년 10개월 만에 허가 난 ‘변희수재단’ 설립, 이례적으로 미뤄졌던 이유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년 10개월 만에 허가 난 ‘변희수재단’ 설립, 이례적으로 미뤄졌던 이유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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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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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만에 허가 난 ‘변희수재단’ 설립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이 약 1년 10개월 만에 허가됐어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 5일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올렸고, 이게 상임위원 3명의 찬성으로 “변희수재단 세우도록 허락하자!” 결론이 난 것(=의결). 이례적으로 미뤄지던 결론이 늦게나마 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말이 나와요.

변희수재단 설립 배경: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 변희수 육군 하사는 군 복무 기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20년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됐어요.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길 바랐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후 변 하사를 기리는 변희수재단을 세우는 안건이 지난 2024년 5월 이후 7차례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비영리법인을 세우려면 해당 분야의 일을 맡아 보는 주무관청의 허락이 필요하고,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인데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의결이 미뤄져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나야 하는데, 의견 불일치로 논의가 겉돈 것.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이례적으로 의결이 지연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의결을 미루는 건 법에 어긋나!” 판결을 내렸어요. 이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반대를 주도해 온 김용원 전 상임위원도 퇴임하면서 이번에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고. 이번 의결에서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변희수재단 설립 반응: 사람들은 뭐래?

이번 의결이 이뤄진 후 이숙진 상임위원은 “재단 설립안이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죄송하다”고 밝혔어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늘은 5년 전 변희수 하사의 발인이 있었던 날”이라며 “복직,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보훈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진 일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재단은 법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변 하사가 남긴 질문을 이어받아,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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