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사법 체계 개편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뀌는 점과 전망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40년 만의 사법 체계 개편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뀌는 점과 전망은?🧑⚖️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이 2박 3일 동안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지난달 26일·27일·28일에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처리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어요.
사법개혁 3법 뜻과 배경: 사법개혁 3법이 뭐였지?
사법개혁 3법이 어떤 내용이었고, 앞으로 뭐가 바뀌는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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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1️⃣: 3심까지 거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어요. 헌법 소원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까진 국회가 만든 법이나 정부 결정만 헌법 소원 대상이었는데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소지가 있는 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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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2️⃣: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조치예요.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쌓이거나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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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3️⃣: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검사 등을 형사 처벌하는 제도예요: “사법부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걸 막아야 해!”
사법개혁 3법 반응: 법조계·정치권 반응은 어때?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여당·야당·사법부의 반응은 갈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책임을 물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번 일로 사법부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반발하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했고요. 사법부 내부에선 일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을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법개혁 3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 동안 유지된 현행 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국회·정부는 물론 헌재와 대법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라든지, 어떤 경우가 구체적으로 법 왜곡죄 또는 재판 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 이달 중 정부가 법률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걱정도 나와요.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