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반응·나에게 미칠 영향 정리 📈📉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반응·나에게 미칠 영향 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반응·나에게 미칠 영향 정리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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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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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어제 코스피가 6000선을 넘었다는 소식 들었나요? ‘꿈의 지수’였던 코스피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이 경신된 건데요. 그런데 같은 날 일어난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상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아티클을 잘 읽어봐요. 생각보다 주식시장·개인 투자자와 관련이 깊고, 바뀌는 점도 많거든요. 오늘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3차 상법 개정안 내용: 앞으로 뭐가 바뀌는 거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기업은 매입한 자사주(=자기 회사의 주식)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직접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건 보통 주가 상승의 신호로 읽히는데요.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으니 우리가 직접 살게!” 하며 주가를 방어하는 거라고.
  •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을 불태우지는 않고, 장부상에서 삭제하는 방식이라고.
  •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뭐야?: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새롭게 얻는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이미 들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없애야 해요. 예외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이사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3차 상법 개정안 의미: 주가 오르고 주주 권리도 보호된다고?

사실 상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하겠어!”라고 말하며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 내용(=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이 들어갔고요.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자사주를 태우는 거랑 주주 이익 보호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의문이 드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자사주를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은 장사를 해서 남은 돈(=이익잉여금), 즉 주주 전체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기 때문에 이걸 금고에 계속 넣어두기만 하면 대주주를 지키는 방패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원래 자사주에는 일반 주주와 달리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기업이 ‘회사 쪼개기’를 하면 자사주에도 새로 생긴 회사의 새 주식을 배정할 수 있고 투표권도 다시 생겨요(=자사주의 마법). 추가로 돈을 쓰지 않아도 대주주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어 문제가 되곤 했다고.

그래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런 ‘꼼수’를 막아 소액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 “주식 가치가 높아질 거야!” 🔺: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총량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기업이 100만 원을 버는데 주식이 10주라면 1주당 1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자사주 5주를 없애면 1주당 가치가 20만 원으로 뛰는 거예요. 즉, 주당순이익(EPS)이 늘고 자연스럽게 주가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 “소액 주주의 권익도 보호받자!” 💪: 자사주 소각은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에 해당해요. 원래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금 등의 형태로 돈을 돌려주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그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액 주주들은 배당도 못 받고, 주가가 오른 혜택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를 불태우면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거라는 것.

3차 상법 개정안 반응: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고?

3차 상법 개정안에 야당인 국민의 힘과 경제단체들은 반대해 왔어요. 3차 상법 개정안 표결 때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하며 반대하다가 표결에 불참했고요.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 “경영권 방패가 사라질 거야!” 🛡️: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같은 편에 있는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적대적 M&A를 막아 왔어요. 해외 투기 자본이나 경쟁사가 몰래 주식을 사서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사주를 다 소각해버리면 해외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상에는 중소·벤처기업도 포함된 만큼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없어지는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 “어쩔 수 없이 산 주식도 팔아야 한다고?” 🤔: 기업들이 원치 않게 자사주를 구매해 떠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식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너무 가혹해!”라는 말이 나와요.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내 주식 사 가!”라며 권리를 행사(=주식매수청구권)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그 주식을 사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매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곧 회사 자산이 사라지는 거라, 경영계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3차 상법 개정안 전망: 주식 시장은 어떤 상황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이후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해요. 기업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고요.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받을 수혜주를 찾는 일이 한창인데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각할 양도 많을 테니, 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이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측하고 관심이 몰리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제도 변화 초기라 변동성도 높아질 위험도 있다고.

개정안 통과 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바로 다음 타깃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인데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대주주가 세금을 덜 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by. 에디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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