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판결 핵심·반응·전망 총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판결 핵심·반응·전망 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로서 여러 사람을 이끌고 내란을 벌였다고 인정한 건데요 🧑⚖️. 이번 1심 판결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부터 전망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윤석열 1심 재판 결과 분석: 판결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1)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낸 것 (2) 국회를 봉쇄한 것 (3)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한 것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한 것이 모두 형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4가지 행위가 전부 1️⃣ 우리나라 헌법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2️⃣ 폭동이었다는 건데요. 판단의 핵심 근거는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점이었어요:
- 1️⃣ 헌법을 어겼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자 했다고 봤어요.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의 활동을 금지’, ‘정치활동을 금지’, ‘이를 어길 시 처벌’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계엄령 내린 거야!”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법원은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어”라며 딱 잘라 말했어요.
- 2️⃣ ‘폭동’을 일으켰어: 폭동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리키는데요.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평화를 충분히 해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폭동이라고 봤어요. 군이 무기를 들고 국회로 출동한 것,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간 것, 그 안에서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한 것 등이 모두 강도 높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것.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유: 재판부가 말한 양형 vs. 감형 사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죄가 무거운 만큼 법정형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에요.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엄한 벌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죄가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수위가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 막대한 피해가 생긴 만큼 무겁게 벌할게 ⚡: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나라 안팎에서 셈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어요. 먼저 불법 계엄에 군과 경찰을 동원하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쳤고, 일부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었어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뢰도가 크게 깎였다는 것도 지적했고요 📉. 이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도 꼬집었어요.
- 하지만 사형까지는 아니야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책임의 정도가 아주 중하거나, 형벌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그 근거로는 (1) 물리력을 최대한 쓰지 않게끔 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2) 이전에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점 (3)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일한 점 (4) 현재 65세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고요.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반응: 사람들은 뭐래?
“의미 있는 판결이야” vs. “감형 사유가 부적절해”라는 평가가 엇갈려요:
- 역사적인 단죄의 순간이야 ⚖️: 법원이 “12·3 비상계엄 = 내란”이라고 못 박은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사법 절차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법으로 다스린다는 원칙(= 법치주의)을 한 번 더 명확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환영한다는 것.
- 기계적 감형, 이거 맞아? 🤷: 재판부가 언급한 감형 사유를 비판하며, 더 무겁게 사형을 내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특히 내란에 실패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형량을 줄인 재판부에 대한 지적이 많고요: “내란이 성공했다면 아예 처벌조차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건 말이 안 돼!” 시민단체 등은 계엄이 실패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어요. “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주장도 계속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20일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당 안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윤 전 대통령·장 대표와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윤 전 대통령 사면되지 않게 법 바꿀 거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 전 대통령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것부터는 새롭게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고요. 내란 특검법에 2심과 3심은 이전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항소심 판단은 5월, 대법원 판결은 9월쯤 나올 거로 예상돼요.
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