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이거 바르면 근육통 낫습니다” 과장 광고한 화장품에 시정 권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국소비자원, “이거 바르면 근육통 낫습니다” 과장 광고한 화장품에 시정 권고 🙅
한국소비자원, 과장광고 실태 조사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이 근육통 완화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한국소비자원, 과장광고 실태 조사 내용: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이거 바르거나 뿌리면 근육통 낫습니다!” 하고 광고한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4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개 제품 중 17개가 설명서나 판매 페이지에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설명표에 표시한 마그네슘 함량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8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이 표시량보다 3.7~12% 수준인 걸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했고요.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요. 또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함유됐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부했어요.
이미지 출처: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