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받는다고? 4월부터 강화되는 전자담배 규제 정리 🚬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받는다고? 4월부터 강화되는 전자담배 규제 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받는다고? 4월부터 강화되는 전자담배 규제 정리 🚬

뉴닉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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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어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범위가 넓어지며,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도록 바뀐 건데요. 이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원래 담배에 적용되던 법적 제재·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전자담배 규제 확대: 전자담배, 지금까지는 규제 대상 아니었다고?

법적으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로 합성 니코틴 등을 활용해 만드는 전자담배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규제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온라인·무인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도 계속 나왔고요.

그러자 정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해,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이 같은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게 됐다고.

전자담배 규제 확대 내용: 그래서 어떤 게 달라지는 거야?

크게 3가지 변화가 생겨요:

  • 경고·광고 규제 강해지고 📺: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앞으로는 담뱃갑 포장지·광고물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여객선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흡연을 권장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어요. 또 담배의 향과 관련된 문구·그림·사진도 사용할 수 없다고.
  • 판매·자판기 설치 규제도 강화돼 🪙: 법적인 요건을 갖춘 소매인만 제한적으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또 자판기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 인증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담배 소매점 밖에는 광고물을 전시할 수 없고, 규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 해요.
  • 흡연자 규제도 마찬가지야 👤: 4월 24일 이후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학교·의료기관·도서관·어린이집 등은 물론, 음식점·카페 등도 모두 금연구역이라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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