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앞으로 급식실에 생기는 변화는?

국회 문턱 넘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앞으로 급식실에 생기는 변화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 문턱 넘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앞으로 급식실에 생기는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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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방청석은 초록색, 분홍색 작업복으로 가득했어요.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이 모인 건데요.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환호와 눈물이 쏟아졌어요. 급식노동자들이 간절하게 이 법을 기다린 이유가 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봤어요.

학교급식법 개정 배경: 왜 만들어진 법이야?

지금까지는 급식노동자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급식노동에 해당하는지, 학교마다 몇 명의 급식노동자를 두어야 하는지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그래서 급식노동자가 사각지대에서 고강도 위험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요: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호도 받을 수 없어.” 구체적으로는:

  • 폐암 산재 계속됐고 ⚠️: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꼽히는데요. 급식실에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 지난해 9월까지 급식노동자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은 사망했어요.
  • 1명이 100명을 먹여 왔어 🚨: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60.5%는 1인당 100~150명 분의 급식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어요. 다른 공공기관(60~80명)보다 2배가량 많았는데요.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은 거예요. 여기에 열악한 근무 환경·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는 구조 등이 겹치면서 퇴사자 비율은 높고, 새로 일하려는 사람은 부족한 사태로 이어졌고요. 결국 더 적은 인원이 많은 이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 급식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요.

지난해 11월, 전국 곳곳의 학교 급식이 총파업으로 멈추는 일도 있었잖아요. 급식 파업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나 시·도별로 벌어져 왔는데요. 이때도 급식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 처우 문제 해결을 요구했어요. 

학교급식법 개정안 내용: 그럼 이제 뭐가 어떻게 달라져?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담긴 내용은:

  • 이름표를 붙여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가슴에 🔖: 급식노동자를 ‘학교급식 종사자’로 명시하며 법적 지위를 부여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조리사’·‘조리실무사’라는 직함을 썼고요.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 국가와 지자체가 ‘산재 예방’ 도장을 찍어 🤙: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암 문제 등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조리사 한 사람이 맡을 적정 급식 인원(= 식수 인원)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도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교육감은 학교별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그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까지 점검해야 하고요.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손봐 관련 조항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과제: 앞으로 할 일은 뭐야?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 방안 연구’를 의뢰했어요. 전국 학교 급식실에 부족한 사람이 몇 명인지, 각 시도교육청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 2023년 교육부가 “2027년까지 조리 환경 개선할게!”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1% 수준에 그쳤는데요.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도 통과된 만큼, 약속 제대로 지켜!”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급식 노동 환경이 정말 나아질지, 학교 공동체 전체에 건강한 급식이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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