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필요해? 차별금지법 의미·반응·Q&A 총정리 🏳️‍🌈🏳️‍⚧️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필요해? 차별금지법 의미·반응·Q&A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필요해? 차별금지법 의미·반응·Q&A 총정리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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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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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지난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 들었나요?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되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은 여러 번 논의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인 10명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손 편지까지 썼다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어렵게 발의하는 걸까요? 차별금지법의 의미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 전망까지 정리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였더라?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한 이유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뉘고요. 개별법이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차별이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특정 영역만을 다루는 개별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차별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으로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떠올랐지만 19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어요. 이번에 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별·장애뿐 아니라 혼인,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 노동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 계약’으로 넓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도 고용 등의 상황에서 보호받도록 했고요. 

차별금지법 필요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이 이어지면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 과격한 혐오 시위가 늘었다고? 💥: 최근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차별하는 시위가 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 등이 ‘중국인은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혐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이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앞에서도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걸 놔둘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해결책으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고요.
  • 정치권 혐오 발언, 여전하다고? 📢: 정치인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혐오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며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해 비판받았어요. 김민석 국무총리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후보로 검증받는 중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지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거나 그대로 취임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차별을 알아보라’고 말해 성차별 구조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차별금지법 쟁점: 사람들은 뭐래?

차별금지법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여요. 작년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찬성’(64.1%) 의견이 ‘반대’(35.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응원봉 연대’를 만들며 주축이 됐다고 알려진 2030 여성 사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2030 여성 중 84.6%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어요. 보수 기독교 등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온 것.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바람에 발의안이 철회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손 의원은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최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어요. 

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7일 입법예고가 끝났어요.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도 관심이 모여요. 지난해 취임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왔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 추진 등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해졌는데요. 이런 변화가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해요. 

+ 차별금지법 Q&A: 더 알아보기

Q: 차별금지법이 여성 인권을 방해한다고?
최근 출생 시 지정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으로 인정될 경우 여성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어요. “남성이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을 못 하게 된다”라거나,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트랜스젠더 특혜다”라는 것. 

A: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예요.
이 주장과는 달리 성별에 따라 화장실 등 출입을 구분하는 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존재하는 법체계, 즉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또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우대하는 법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에요. 따라서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게만 특혜라는 말은 사실에 맞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포함하는 차별 이유는 장애·병력·출신 국가·종교·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고.

Q: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성소수자·트랜스젠더가 늘어난다고?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고 교육하면 이에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 성소수자·트랜스젠더의 수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가짜 뉴스예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평등법’을 만들고 나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A: 사실과 달라요.
영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수를 통계 낸 적은 없다고 해요.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이 늘었다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 숫자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밝힌 청소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2020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장혜영 의원은 “성별 정체성은 국가 제도 도입으로 갑자기 늘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은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by. 에디터 조 🌿
이미지 출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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