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 12·3 내란 의미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 12·3 내란 의미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형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까지 됐어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결과: 혐의와 판결 내용은?
한 전 총리는 (1)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2) 내란과 관련된 임무를 도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유죄 ⭕: (1)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은 행위 (2)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모은 행위 (3)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4) 국회와 언론사를 봉쇄할 방법 등을 논의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어요.
- 사후 계엄선포문·위증 혐의도 유죄 ⭕: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뒤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라고 봤고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무죄 ❌: 내란죄 특성상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어요. 내란죄를 일으킨 공범들은 우두머리·지휘자·중요 임무 종사자로만 구분되고, 방조범은 규정에 없다는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분석: ‘비상계엄 = 내란’ 의미라고?
이번 판결의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을 넘어 ‘내란’ 수준의 폭력으로 헌법 질서를 해치려고 했는지” 였어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막은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또는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 특히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문제가 크다고 했고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법에서 내란죄는 우두머리·지휘자·중요 임무 종사자 등 공범이 있어야 가능한 죄로 보는데요. 이번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성립될 수 있게 된 것.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미지 출처: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