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탑승시위 1000일 간의 기록: 끝나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전장연 탑승시위 1000일 간의 기록: 끝나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 ♿
1000일 맞은 전장연의 탑승시위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중교통 탑승시위가 지난 19일 1000일을 맞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출근길 민폐’, 누군가에게는 ‘기본권 투쟁’이었던 전장연 시위.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확정됐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장연 대중교통 탑승시위, 1000일 간의 기록
전장연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68번에 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왔어요. 승강장에서 팻말을 들고,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자리 보장을 요구해 왔는데요. 일부 시민들로부터 ‘민폐’ 비난을 받거나, 서울시에게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는 그동안 계속 나중으로 미뤄져 왔다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재는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접촉 등을 이어가며 6월 지방선거까지 잠시 시위를 멈추기로 한 상태예요.
전장연 대중교통 탑승시위, 다시 시작될까?
1000일을 맞은 전장연은 지난 19일 서울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년을 싸워왔음에도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는데요. 오는 6월까지 탑승시위를 잠정 중단한 것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고.
대법원이 1000만 원 배상 판결 내놓은 이유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버스정류장 시위 당시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판결을 내놨어요.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1) 도로에 있던 시간은 1분도 안 됐는데 체포까지 한 점 (2) 경찰서로 호송할 때 비 오는 날 장애인을 인도에 25분간 포위·방치한 점 (3)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박 대표를 30시간 정도 구금하며 조사한 점 등이 위법했다고 봤어요.
이미지 출처: ©Unsplash/Absolut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