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서명 320만 명 시대, 연명의료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은? 🏥

연명의료 중단 서명 320만 명 시대, 연명의료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연명의료 중단 서명 320만 명 시대, 연명의료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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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8년째, ‘연명치료 거부 서명’은 320만 명

죽음을 앞뒀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18년 존엄사법이 만들어진 후 2021년 100만 명, 2023년 200만 명에 이어 지난해 3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그래픽).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는 약 24%가 서명했다고.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게 뭐였지?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하는데요(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면 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의사 2명의 판단에 회생·치료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했으며(=임종기) (2)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경우 가능한데요. 단, 연명의료를 멈추더라도 통증 완화 치료는 계속할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고요.

연명의료 중단, 현실은 다르다는 말 나오는 이유

현실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더라도 대부분은 연명치료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와요. 2022~2024년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약 18만 명 중 47.8%은 사망 한 달 전에도 연명의료를 받았다고.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의사 2명의 임종기 판단’이 꼽혀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족의 뜻 외에도 의사의 판단이 필수인데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망 시점을 예측해 임종기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와요.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망 직전까지는 ‘임종기’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결국 그때까지 연명치료를 계속 받게 된다는 것. 이에 임종기보다 기준이 확대된 ‘말기’를 사전 의료 중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연명의료 중단,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드니, 나라 재정이 절감되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물질적인 보상을 주면 그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에는 통증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의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꼽히기도 했어요.

by. 객원에디터 정그린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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