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문 닫으면 생긴다는 중수청과 공소청, 입법 예고에 시끌시끌한 이유? ⚔️💥

검찰청 문 닫으면 생긴다는 중수청과 공소청, 입법 예고에 시끌시끌한 이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검찰청 문 닫으면 생긴다는 중수청과 공소청, 입법 예고에 시끌시끌한 이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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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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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그 이후 원래 검찰청이 하던 일을 나눠서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만들었고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해당 법을 각각 입법 예고했어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기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싹 정리했어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립 배경: 검찰청 왜 없어지는 거였더라? 👀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권력이 집중되어 누군가를 무리하게 수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서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후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 폐지와 다른 부처의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요. 해당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세워지게 됐는데요. 검찰개혁추진단의 이번 입법 예고에는 중수청·공소청을 정확히 어떻게 만들 건지가 담겼고요.

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 내용: 그래서 각각 어떤 역할하는데? 🤷

핵심은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 🚨: 행정안전부 밑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법리를 적용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수사사법관’과 증거를 모으는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사회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져요. 여기에 더해 공소청·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나 따로 마련한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요.
  • 기소·영장청구 등을 맡는 공소청 📄: 법무부 아래 생기는 공소청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전담해요. 새 법안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는 삭제됐고, 딱 ‘공소의 제기(= 기소) 및 유지’만 남았거든요. 또 검사는 공소청 안팎에서 더 확실한 감시를 받게 돼요.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구속영장 청구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검사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정치에 관여하는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와 규정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안끼리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많아보인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고, 이런 저런 말들도 나온다고. 

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 반응: 어떤 부분이 걱정이래?

현장에서 혼란을 빚을 만한 지점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검찰 권력 다시 살리는 거 아니야?"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있어? 🔍: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게 남아 있으면 사실상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어.” vs. “완전히 폐지하면 수사 품질이 떨어지고 과정이 너무 지연될 거야.” 하는 입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둔 상태예요.
  • 수사지휘권이 부딪히면 어떡해? 💥: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따라서 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데요. 하나의 사건이 수사 → 영장 → 기소 → 공소 유지 절차를 밟는 과정은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지휘관은 두 명인 셈이에요: “수사 전략과 기소 전략이 어긋나면 조정할 장치가 없어.” 이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가 행안부 vs. 법무부 등을 둘러싼 정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 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 출신 특별대우 아냐? 🤔: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논란이에요. 수사를 도맡아 하는 전문 기관은 모두 ‘수사관’으로 꾸리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는 검사 출신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로 보인다는 것. 결국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검사 중심적인 조직이 될 거라는 비판이 나와요: “제한하려던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식이야!” 
  • 중수청과 공소청 ‘법조 카르텔’ 되는 거 아냐? 🤝: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서 중수청법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소청 검사’는 수사사법관으로 뽑을 수 없다고 정해뒀는데요. 시행 시점을 2028년 10월로 미뤄서 처음 2년 동안은 기존의 검사가 중수청으로 올 수 있도록 해뒀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다루는 조직인 만큼 당장은 경험 많은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이 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 결국 이들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요. 

중수청·공소청 설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원래 정부와 추진단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으니, 이에 맞춰 중수청·공소청 문을 열려면 관련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해!” 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충분한 고민 없이 속도에 쫓겨 중수청·공소청을 만들면 검찰개혁의 의미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여당 안에서도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어요. 이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 충분하게 의견수렴 해야 해”라고 언급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토론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보태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해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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