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열린다,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점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열린다,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점은?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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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을 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뉴니커가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 연말정산: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에 따라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걷는데요.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세금 환급을 받게 되니 하는 게 좋아요.
- ‘나도 연말정산 대상일까?’ 헷갈린다면 👉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작년과 달라진 점은?
- 인공지능 상담 운영 🤖: 연말정산 시즌에 쏠리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AI 챗봇 상담을 운영해요. 126으로 전화하면 AI 전화 상담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 이동 약자 방문 없이 간편하게 🧑🦽: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기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
- 체육시설 소득공제 자료 제공되고 🏋️: 지난해 7월 이후 수영장·헬스장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소득 초과 확인도 쉽게 🧑🧑🧒🧒: 부양가족이 공제기준 소득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해에는 상반기 자료만 나왔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자료를 제공해 더 정확하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주의점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은행·학교·병원 등이 낸 의료비·보험료 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만, 내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또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by. 객원에디터 정그린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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