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환율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각각 2·6개월 연장 결정

정부, 고환율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각각 2·6개월 연장 결정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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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폭등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각각 내년 2월 말과 6월 말까지로 늘어나는데요. 물가를 안정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배경 및 내용: 정확히 얼마나 깎아주는 거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대까지 치솟으며 기름값을 포함한 물가가 들썩이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생기는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 유류세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과 같이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돼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세율을 낮추기 전보다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유지될 거로 보인다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새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원래 5%지만, 지금은 3.5%로 낮춰 적용되고 있어요. 이 조치가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돼요.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는데, 이와 연동해 계산하는 교육세·부가가치세도 같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서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19번째 연장인데요. 이번 조치들도 다음번에 또 연장될지, 그대로 끝날지는 그때의 물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해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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