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전망은? (fea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전망은? (fea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전망은? (fea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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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민주당은 23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의결한 것. 법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예정이에요.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도 여전하다고.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반대 연설을 하며 표결을 미루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배경: 내란전담재판부가 뭐였더라?

그동안 있었던 일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요:

  • 내란전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데, 재판부가 봐주는 거 아니야?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해!” 

  •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어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법원 바깥의 외부기관을 참여하도록 하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아니야?”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위헌 논란 때문에 내란 재판이 중단·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요. 

  •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추천위원회를 만들게!” 했어요. 구성원을 외부 인사가 아닌 전원 법관으로 꾸리겠다는 것. 하지만 결국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 자체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를 꾸리기로 했고요. 이게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전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내란·외환·반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고등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어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 계획을 정하고 →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재판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전망: “위헌성 덜었어!” vs. “문제는 여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해요. (1) 우선 ‘사법부 독립성 침해’ 위헌 소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위헌 논란이 있었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를 꾸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2) 다만 내란전담재판부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여전해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둔다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와요. 위헌 논란 속 법안을 수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난 18일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별도 운영을 위해 만든 자체 예규가 민주당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굳이?”라는 말도 있고요. 결국 민주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내란·외환 사건이 앞으로 전담 재판부로 배정되는데요.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을 전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by. 에디터 철수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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