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규모 보상안 내놓은 소비자원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규모 보상안 내놓은 소비자원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규모 보상안 내놓은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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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KT에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

지난 4월 약 2300만 명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가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해킹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야 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같은 금액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경우 약 2조 30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라고.

SKT 해킹 피해 보상 결정 배경 및 내용: 통신 요금 할인 + 현금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58명의 소비자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건데요.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회사 측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구체적으로는 각 신청자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 요금 할인 +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 = 총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했고요.

SK텔레콤 해킹 피해 보상 전망: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위가 SK텔레콤에 ‘조정 결정서’를 보내면, SK텔레콤은 15일 안에 이 내용을 수락할지 말지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소비자위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외의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회사 측이 거절하고 나설 경우, 소비자들은 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내야 한다고.

SK텔레콤은 소비자원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조정안에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1인당 30만 원 보상’ 조정안도 따르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요.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인 1조 8234억 원을 훌쩍 넘는 만큼 거절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와요. 하지만 지난번 개보위 조정안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아 “OK”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서 결론을 지켜봐야 해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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