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의혹’ 14시간 조사받은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급물살?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통일교 금품 의혹’ 14시간 조사받은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급물살?
전재수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시계 1점을 받은 혐의 등을 추궁했으나,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전재수 소환 조사 배경: ‘통일교 게이트’와 경찰 수사 흐름
이번 수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어요. 경찰은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문제의 고가 시계 실물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수사는 전 의원 외에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들 모두 2018~2020년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에요.
‘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전망: 촉박한 공소시효, 수사 속도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공소시효 때문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일부 혐의는 곧 만료될 수 있거든요.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요. 뇌물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경찰은 시계의 가액과 현금을 합쳐 이 기준을 넘길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어서, 실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