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꽃야구’ 제목도 영상도 금지” JTBC ‘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제 ‘불꽃야구’ 제목도 영상도 금지” JTBC ‘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 ⚾🧑⚖️
꺼지는 ‘불꽃’, “최강야구 성과는 JTBC에게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과 전송, 배포 등을 전면 금지했어요. ‘불꽃야구’라는 제목이나 ‘불꽃파이터즈’ 팀명이 들어간 콘텐츠도 모두 대상인데요 🚫.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출연진, 경기 서사, 구성 등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아 후속 시즌처럼 시청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고, JTBC의 자본·채널 기여를 근거로 “성과는 JTBC의 것”이라고 밝혔어요.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갈등 배경: JTBC와 스튜디오C1이 갈라선 이유
‘최강야구’는 202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야구 예능으로,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팀을 꾸려 경기에 나서는 포맷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제작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 방송은 JTBC가 맡았고, 시즌3까지 방영됐는데요. 하지만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스튜디오C1과 JTBC는 제작비 정산, 수익 배분, 저작권 소유 문제로 갈등을 빚었어요 ⚾💥.
이후 JTBC는 새 제작진을 구성해 시즌4를 방영하고 있고,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진을 모아 유튜브 채널에서 ‘불꽃야구’를 선보였는데요. JTBC가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
‘불꽃야구’ 방영 금지 결정 내용: “스튜디오C1이 JTBC의 성과 무단 사용”
법원은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 JTBC의 대규모 투자와 홍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스튜디오C1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스튜디오C1이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인기만을 이용해 후속 시즌을 자체적으로 제작됐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JTBC는 시즌4 제작이 미뤄지고, 시청자 관심이 나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고요.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어요.
‘불꽃야구’ 방영 금지 반응 및 전망: 갈등은 장기전으로?
JTBC는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어요. 투자와 플랫폼 기여가 제작 성과로 이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냈고요 🙌. 반면 스튜디오C1은 “영상물 납품으로 성과까지 모두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건 부당하다”며 곧바로 이의 신청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는데요 😠. 장시원 PD는 출연진과 스태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갈등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한편 대부분의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상당 부분 제작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건은 벌어지기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도 나와요.
이미지 출처: ©JTBC, 스튜디오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