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에 남는다고? 엇갈린 반응 나오는 이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심각한 ‘교권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에 남는다고? 엇갈린 반응 나오는 이유 📝
교육부,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 추진
교육부가 최근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학교폭력은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적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남겨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찬성·반대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배경: 왜 하게 된 거야?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전부터 있었어요. 교육부는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2022년 12월 추진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커진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결국 여야 충돌 끝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어요. 교육계 안에서도 어디까지 중대한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록이 교육적 효과를 갖는지 등 의견이 엇갈렸고요.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0년 1197건 → 2024년 423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에요.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록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을 밝혔어요. 학생부에 기록하는 중대한 교권침해는 출석정지 처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계 및 학부모 등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쯤 발표될 것 같다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반응: 교육계의 반응은 어때?
찬성·반대로 나뉘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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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잘못에 책임을 져야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부 기재의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어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생이 책임을 지도록 기록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것. 여전히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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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이 교사를 보호하는 건 아냐!: 반면 다른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남기는 게 학생에게 낙인만 찍을 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했지만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이 가져올 예방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요.
이미지 출처: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