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어질까? 대통령 지시에 포괄임금제 규제 추진하는 정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짜 야근’ 없어질까? 대통령 지시에 포괄임금제 규제 추진하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착취 수단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하기로 했어요.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금지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의무화,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등 구체적인 감독·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쿠팡 야간노동자 사망과 런베뮤 과로사 논란 사례를 계기로, 야간노동 관리 방안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에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장 노동시간 제한,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포괄임금제 규제 배경: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는 없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야간근로·휴일근무 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출퇴근 시간 기록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도입됐지만,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괄 수당을 지급해 ‘공짜노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와 관련한 갈등도 잇따랐고요.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에 근거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따라서 이번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법안 추진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거예요. 이 대통령도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포괄임금제 규제 전망: 제도 자체 폐지는 어렵지만...
고용노동부는 우선 감독 강화와 지침 제정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줄이고, 추후 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통령도 “포괄임금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한 경우를 법이나 지침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다만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법제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쟁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