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총 47년 4개월 확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총 47년 4개월 확정
징역 47년 4개월 확정받은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확정받았어요. 그는 수십 명의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인 2019년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며 징역 5년형이 추가된 거예요. 이로써 조주빈의 총 형량은 47년 4개월이 됐다고.
조주빈 47년형 확정: 징역형이 5년 더 추가됐다고?
조주빈은 2019~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수많은 여성의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죄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는데요. 이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어요. 여기에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됐고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조주빈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형이 최종 확정된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현황: n번방 이후 5년,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말이 나와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지난 2020년 통과됐지만, 이후 제2·제3의 ‘n번방’들이 등장하며 비슷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건수 역시 2019년 93건 → 2023년 1154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1)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2) 법원 역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요.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인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인터넷 플랫폼 측에서도 성착취물이 공유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