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15만 명? 찬성·반대 논리와 논쟁 배경 총정리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15만 명? 찬성·반대 논리와 논쟁 배경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15만 명? 찬성·반대 논리와 논쟁 배경 총정리 📝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7,338

최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고 시끌시끌하잖아요.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 폐지하면 안 돼!”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고치는(=개정) 문제를 놓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고.

  • 국가보안법이 뭐였더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자!” 하며 만들어진 법이에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런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쟁 배경: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있었다고?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해보면: 

  •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야!” 🤷: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부터예요. 세계적으로는 미국(=자본주의) vs. 소련(=공산주의)이 대결했던 냉전이 끝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무너졌기 때문.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컸던 시절도 있었지만, 소련 등 공산권 나라들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한 만큼(=북방외교) 북한과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 “그러려면 국가보안법도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 “남용된 사례가 너무 많아!” 👮: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감히 정부를 비판해? 너 간첩!” 하며 여론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적도 많았어요. 술에 취한 채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 김일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소리 소문없이 경찰에 끌려가 구금되는 일도 많아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던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자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커졌고요. 하지만 노태우 정부에 이어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 하지만 폐지는 쉽지 않았슨... 😰: 그러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해!” 말했어요. 이에 당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폐지 법안을 주도했는데요. 보수 야당이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거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한 데다 여당 안에서도 “완전히 폐지하자!” vs. “문제 있는 부분만 고치자!”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어요. 이후 두 번의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했다고.
  •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x8: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1990년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한정합헌)는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이 일부 수정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8번이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위헌) 따져봤는데요. 헌법재판소는 8번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폐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논리: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를 문제 삼아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처벌 조항이 너무 모호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는데요. ‘찬양·고무·선동’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 부적절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계속 논란이었어요.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할지 법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 원칙(=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 “헌법상 기본권 침해야!”: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북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나, “요즘 북한에 고급스러운 건물 많이 생겼다던데?”라는 식으로 북한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찬양·고무했어!” 하며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 법을 어긴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0조를 두고도 침묵할 권리를 빼앗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논리: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페지안이 발의되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국회전자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10일 밤을 기준으로 15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힘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며 선을 딱 그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북한이 핵무장·미사일 발사·해킹 공격 등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쭉 유지한 거야!”라고 강조해요.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 “간첩 활동 어떻게 막을 건데?”: 간첩 행위 등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말해요. 지난 9월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하고 비판해요. 과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을 두고 워낙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에도 쉽게 한쪽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민주당 지도부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자는 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고, 급하게 처리할 생각은 없어!” 하는 입장이라고. 가까운 시일 안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예요.

다만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언젠가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유엔 기구 등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요. 사회·경제·문화 분야에서 어느덧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우리나라가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반면 “북한의 위협이 있는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하는 반론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해요.

by. 에디터 철수 🎵
이미지 출처: ©뉴스1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