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안’ 의미·배경·논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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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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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안’ 의미·배경·논란.zip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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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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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9만 건 넘어선 ‘국보법 폐지’

최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법안이 발의된 직후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약 9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리며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국가보안법 뜻과 논란 배경: ‘국보법’이 대체 뭐길래?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치안유지법을 본떠 1948년 제정된 법이에요. 제주 4·3*과 여수·순천 사건 등을 거치며 체제 안정 및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됐고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1)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으며 (2)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야 하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3) 여기에 1948년 법이 만들어진 뒤 1991년 인권 보장 조항 추가 등을 빼곤 34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아 “새롭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유엔 인권사회이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는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야!”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은 “77년간 민주주의를 제약해 온 악법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라며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 현행 4.3특별법에 따르면 4.3은 ‘사건’으로 적고 있어요. 하지만 4.3을 폭력에 정당하게 저항한 ‘항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 등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데요.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4.3’ 뒤에 별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뉴닉도 제주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존중해 ‘4.3’으로 적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반응: 반대 여론 뜨거워지자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무시한 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강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법을 추진하자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선을 긋는 반응을 보였다고.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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