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논란’ 첫 보도, 소년법 위반이라고?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조진웅 소년범 논란’ 첫 보도, 소년법 위반이라고?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된 이유
배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한 기자 2인 고발, 소년법 위반?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과 성인이 된 이후 극단 단원 폭행·음주운전을 했다는 등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 파문이 계속 커지자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고발 내용: 보도가 어떤 법을 어겼다는 거야?
우리나라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소년 보호사건 조회에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 낙인 효과를 막고, 소년이 재사회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기록을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 씨 관련 최초 보도가 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빼낸 것 같아. 기자 등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내는 건 취재가 아니라 범죄행위야.”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고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디스패치 측은 “취재 절차의 적법성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소년법이 보호하는 기록을 언론에서 보도한 것 자체로 법을 어겼다고 볼 여지가 크다” vs. “사회 지도층과 그의 태도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소년기의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국가 공직자에게는 그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이 필요한 만큼, 흉악범죄 전력까지 ‘소년범’이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는 것은 사각지대를 남기는 일이라는 건데요. 해당 법안을 두고도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힐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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