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논란: 민주당 추진 이유와 위헌 논란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논란: 민주당 추진 이유와 위헌 논란 총정리 📝
뉴니커, 요즘 뉴스 보면 온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인데, 최근 다시 불이 확 붙으며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거든요. 하지만 전국 법원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는 등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어떤 내용의 법안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이대로 정말 법이 만들어지는 건지 싹 정리해봤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확히 뭔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재판부를 별도로 만드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몇 달 전부터 이 법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재판부가 봐주기 하는 것 같아!”라며 다시 법을 팍팍 밀어붙이고 있어요.
원래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배당하는 일은 법원이 담당하는데요. 특별법을 통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2)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3) 추천위원회가 내란 관련 재판을 맡을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4) 대법원장이 재판을 맡을 판사를 임명하게 하도록 한 게 핵심이에요.
법안에는 그밖에 최대 6개월까지로 정해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1년까지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정치권·법조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 이유 1️⃣: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냐?”
- “사법부 독립 침해야!” 🧑⚖️: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나누는 삼권 분립 제도를 택하고 있잖아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딱 적어뒀고요.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법원 바깥의 외부 기관을 참여시키도록 한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도 “사법부 바깥에 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판사 추천에 관여하게 하는 건 위험해!” 하는 입장을 냈다고. 법무부도 우려를 표했고요.
- “공정한 재판 안 될 거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꾸려지고, 사건 배당은 그 이후에 무작위로 이뤄지는 게 그동안의 원칙인데요.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면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박근혜 정부 때 불거진 ‘사법농단’ 때도 법원 지도부가 재판 결과를 한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핵심 중 하나였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 이유 2️⃣: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무효 되는 거 아냐?”
실제로 법이 만들어져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에 돌입하면,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 절차가 멈추거나 중간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내란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송이나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춰야 하는데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재판부는 위헌이야!”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지금도 ‘내란 특검법’을 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해뒀기 때문.
만약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은 위헌이야!”라고 판단하면 법안은 그 즉시 효력을 잃어요. 내란전담재판부도 사라지고, 여기서 진행한 재판 절차도 무효가 돼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 것. “현재 재판 너무 느리고, 재판부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더 길어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내란죄·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멈추지 않도록 해!” 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전망: 이대로 정말 통과될까?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마쳤고,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어요.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특별법에 관한 토론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은 법을 다시 논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애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서두른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고요. 만약 이때 법안을 추가로 고쳐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면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의총 결과와 그 뒤에 이어질 본회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