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 내용은? (feat. 국민의힘 퇴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 내용은? (feat. 국민의힘 퇴장)
법안 표결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vs. 항의 퇴장한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전담할 1·2심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됐어요.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진행되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배경: 내란특별재판부가 뭐야?
‘내란특별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따로 다룰 재판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사건을 맡을 판사를 따로 뽑고,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게 핵심인데요.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예요.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해당 법에는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1년까지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전망: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어요. 여당은 이번 법안들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법”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법원과 법무부 안팎에서도 위헌 소지와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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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