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뀔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뀔까?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앞으로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요. 지난 2일,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똑같이 각종 규제를 받게 됐어요.
합성니코틴 규제 내용 및 국회 통과 배경: 지금까진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 안 됐어?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88년 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진 후 37년 만이에요. 그동안은 ‘연초의 잎’을 쓴 것만 담배에 해당해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광고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어요. 온라인·무인으로도 팔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처벌이 어려웠고요. 담배에 붙는 세금인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합성니코틴도 천연니코틴보다 유해물질이 2배가량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걸 계기로 “담배처럼 규제해야 해!” 하는 논의가 이어지며 결국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 거예요.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달라지는 것: 그럼 가격도 오르는 거야?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광고 및 온라인·무인 판매 제한 같은 규제를 받게 돼요.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등도 표기해야 하고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다만 모든 규제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담배 관련 규제 중에는 담배소매점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이 규정 적용을 2년간 미룬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지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갑자기 준비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담배에 물리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을 한동안 50%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갑자기 팍 오르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참고로 현재 천연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800원의 세금·부담금이 매겨지고 있다고.
한편, 합성니코틴이 아닌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유사니코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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