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법 개정안 개정: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양성평등법 개정안 개정: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한 이유
양성평등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경제활동을 하다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일시 정지’된 여성을 지금까지는 보통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불렀잖아요. 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앞으로는 법적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요.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배경 및 내용: 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거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가 여성의 ‘경력이 끊겼다’는 점보다 그의 전문성·잠재력·역량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력보유여성을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고요.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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