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안, 뭐가 달라지는 거야?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안, 뭐가 달라지는 거야?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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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안, 뭐가 달라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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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접근성 문제 해소 위한 법안들 통과

2일 국회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처리했어요 🙆.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고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마약류 처방 금지·약 배송 제한 등의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됐어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배경: 왜 필요하다는 거야?

  • 지역의사제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대도시 중심으로 짜여 있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등에서는 전문 의료인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게 ‘지역의사제’예요. 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
  • 비대면 진료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는 일상이 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화 요구가 이어져 왔어요.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안전한 범위 안에서 비대면 진료가 정착할 기반이 마련된 것.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전망: 의료 현장의 변화, 앞으로는?

  • 복무형 지역의사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반영될 전망이에요.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주거·연수·경력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0년이라는 복무 기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강제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이 명시됐고, 초진 허용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요. 관련 플랫폼 인증제 도입, 약 처방 제한, 약 배송 대상자 구분 등의 안전장치도 촘촘하게 들어간 만큼, 시행 후에도 운영 방식에 대한 조율과 보완이 지속될 걸로 보여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국회방송/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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