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이제 끝?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하는 정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슈링크플레이션’ 이제 끝?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하는 정부
치킨 ‘튀기기 전 중량’ 표시 의무제 도입
정부가 치킨 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는 오는 15일부터 메뉴판 등에서 조리 전 중량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데요. 메뉴판에 적힌 치킨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이나 호(생닭 크기) 단위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 배달 앱 등 온라인 주문에도 적용되고요.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릴 경우에도 “치킨 중량이 600g → 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해요.
내년 6월까지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요 🧐. 소비자단체도 내년부터 분기마다 제품을 구매해 직접 무게를 달아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센터’까지 만들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배경: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양은 줄이는’ 방식을 뜻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어요. 현재 가공식품의 경우 중량을 5% 넘게 줄이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외식 분야는 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 특히 치킨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중량을 슬그머니 줄이는 일이 늘어났고, 조리 전 중량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부터 제도적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전망: 치킨뿐 아니라 외식업계 전체로?
이번 조치는 치킨 프랜차이즈 10대 본사 가맹점 1만 2560곳에만 우선 적용되지만, 정부는 외식업 전체로 제도를 넓혀갈 가능성도 언급했어요.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 규제 체제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한편 가공식품 업계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중량 감축 시 고지를 안 하면 ‘품목 제조 중지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가 높아졌어요.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번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