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탈출’, 이제 학원 안 가고 집 앞에서 가능? 도로 연수 교육 규제 완화 총정리 🚗

‘장롱면허 탈출’, 이제 학원 안 가고 집 앞에서 가능? 도로 연수 교육 규제 완화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장롱면허 탈출’, 이제 학원 안 가고 집 앞에서 가능? 도로 연수 교육 규제 완화 총정리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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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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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수 교육 규제 대폭 완화, 교육비도 내려갈까?

“새해에는 꼭 운전연수 받아서 도로 나가야지!” 결심한 뉴니커? 앞으로는 운전학원까지 안 가고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비도 더 저렴해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달 중순부터 운전학원의 방문 연수가 가능해지는 것. 경찰청은 이로 인해 수강료도 낮아질 걸로 전망했어요.

도로 운전 연수 규제 완화 배경 및 내용: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 원래는 운전면허를 딴 수강생이 직접 운전학원에 가서 지문 등록·수강 신청을 한 뒤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이 때문에 경찰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의 강사가 아닌 사설 강사에게 불법 도로 연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불법인 줄 모르고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사설 강습을 받는 사람도 많았고요. 이런 경우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고, 강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집이나 직장 근처 등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가 학원 차를 몰고 가 도로 연수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학원 대신 불법 사설 강사에게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것.
  • 도로를 보면 가끔 교육용 노란색 차가 달리고는 하잖아요. 기존에는 도로 연수 교육에 반드시 이런 엄격한 표지·도색·규격 기준을 맞춘 ‘도로주행 교육용 차량’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규제도 완화돼 운전학원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어요. 수강생 입장에서도 내가 앞으로 운전할 상황에 더 알맞은 차를 고를 수 있게 된 것.

경찰청은 이렇게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낮아지고, 수강료도 같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도로 연수 교육비는 보통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 정도인데, 이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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