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최소 징역 5년 ‘합헌’ 결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헌법재판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최소 징역 5년 ‘합헌’ 결정
헌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최소 징역 5년 ‘합헌’
헌법재판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최소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어요. 의정부지방법원이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위헌제청)” 하며 낸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동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합헌 이유: "13세 미만에게 경미한 추행도 매우 부정적 영향"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강제추행’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포함되는데요. 중대함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벌해요. 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어떤 행위든 벌금형 없이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내려 무겁게 처벌하고요. 예전에는 벌금형도 있었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다수 일어나자 2020년 법을 개정해 벌금형을 없앤 거예요.
의정부지법은 관련 재판 2건을 진행하던 중, 현행 법이 (1)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평등원칙)에 어긋나고, (2)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정할 권리(=양형재량권)를 해친다고 봤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채기 어렵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2) 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이 양형재량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 용인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없앤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