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결정은 취소야!”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결정은 취소야!” 🧑⚖️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 내린 서울행정법원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한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논의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없던 일이 되는 거라고. YTN 지분 매각을 ‘민영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YTN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YTN 인수 취소 소송 배경: 민영화? 최대주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 새 주인 찾으러 나온 준공영 언론사 📡: YTN은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보도전문채널’이자 공공성을 띠는 준공영 언론사로 꼽혀요. 그만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대주주가 바뀔 땐 방통위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앞서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이 지난 2022년 시장에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 YTN 지분 인수 승인한 방통위 🤝: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가지고 있던 30% 이상의 YTN 지분을 모두 팔기로 했어요. 사기업인 유진그룹이 “우리가 그 지분 인수할게!”라고 나서자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그럼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되는 걸로 하자!”라며 ‘땅땅’ 승인 결정을 내렸고요.
- 소송으로 번진 인수 승인 취소 싸움 💥: 당시 방통위는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보도·편성권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이건 꼭 지켜!” 하는 10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사기업이 준공영 언론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게 진짜 맞아?”라는 비판과 논란이 잇따랐어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노조)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방통위는 원래 5명이잖아. 민영화 승인 내릴 때 2명밖에 없었으니까 결정 무효야!”
YTN 인수 취소 판결 반응: 재판부 판결 환영한 YTN 노조
이날 법원은 “방통위의 재적위원이 2명뿐인 경우 상호 토론과 설득 등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어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2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한 거예요. 이에 따라 ‘2인 체제’에서 내려진 YTN 인수 승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YTN 노조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지분 매각 당시에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어요.
이미지 출처: ©YTN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