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이유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이유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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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노동자가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 600원짜리 카스타드 한 개를 먹었다고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기소)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한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 형이 나왔는데 27일 항소심에서는 결국 무죄가 선고됐어요. 

‘초코파이 절도’ 사건 내용 정리: 어떻게 된 일이었더라?

2024년 1월 18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물류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보안 직원인 경비 노동자 A씨는 새벽 근무 중에 협력업체인 물류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한 개씩 총 1050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러자 회사가 A씨를 절도죄로 고발했고, 검찰도 절도죄라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한 거예요. 

* 약식기소는 유죄로 판단하지만, 피의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과태료 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뜻해요.

그러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친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어요. A씨는 이에 항소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A씨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라고 판단했고요. 앞서 A씨의 동료들도 “우리도 간식 먹었어!”라고 증언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동료들이 낸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소 논란: 검찰에 비판 쏟아진 이유

이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향해 “1050원짜리 간식 먹었다고 기소하는 게 말이 돼?” 하는 비판이 나왔고요. 경비업법상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A씨가 이 사건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게 맞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A씨의 사건이 거론되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측이 가벼운 일로 A씨를 고발까지 한 건 A씨가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고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선고유예는 범죄 행위가 크지 않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걸로,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판결을 뜻하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by. 에디터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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