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디지털 성범죄 ‘목사방’ 피의자 김녹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

‘역대 최대’ 디지털 성범죄 ‘목사방’ 피의자 김녹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역대 최대’ 디지털 성범죄 ‘목사방’ 피의자 김녹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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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피의자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선고

성착취 텔레그램방 ‘목사방’을 5년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피해자 협박·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목사방 성착취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김녹완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목사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어떤 사건이었더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할텐데요. 이 범죄를 모방한 ‘목사방’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2025년에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면서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요. 

구체적인 김녹완의 혐의는 (1)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2)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3)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이에요. 밝혀진 피해자만 261명에 제작한 성착취물이 2000여 개에 달하는데요. 피해자가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김녹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앞서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목사방’ 피의자 김녹완 1심 재판 결과: 조주빈보다 높은 형량 선고됐다고?

김녹완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량인데요. 성착취 텔레그램방 ‘박사방’을 운영해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의 형량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고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요하며 피해자의 성을 착취했다”면서 “대부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봤어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배포되는 만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하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한 만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한편, 김녹완의 공범 8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by. 에디터 철수 🎵
이미지 출처: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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