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

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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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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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은 앞으로 상관의 지시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도입 배경 및 분석: 비상계엄 이후 법 개정이 추진된 이유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포함된 조항이에요. 초반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1963년 군부 정권 시절 해당 내용이 삭제되면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법을 고치자는 말은 꾸준히 나왔지만 “조직의 행정적인 효율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이 조항이 필요해!”라는 의견이 많아서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은 지금껏 유지됐는데요.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거나 위법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기도 했고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 복종 의무는 지우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 법령 준수 의무는 더 확실하게: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수평적 문화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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