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 사라질까?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금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갈등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 사라질까?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금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
국회,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추진
앞으로 국적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유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에요. 국회에서 ‘혐오・차별 현수막 금지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금지 추진 이유: 뭐가 문제인데?
2022년에 국회는 정치 관련 현수막의 경우 내용이나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원래는 지역 내에 현수막을 내걸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걸 없앤 것: “현수막 규제 없애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게!”
하지만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마구잡이로 걸리다 보니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특히 법을 개정한 목적과 달리 일부 정당이 상대 정당이나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후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도록 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했어요. 현수막 내용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없었기 때문. 올해 상반기에만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 80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주문했어요. 이에 행정안전부가 혐오・차별 표현, 허위 사실 등이 담긴 현수막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아예 관련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금지법 내용: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 이전처럼 정당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규제를 받도록 할 예정이에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남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정당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