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벌금형, 의원직은 유지된 이유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벌금형, 의원직은 유지된 이유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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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벌금형, 의원직은 유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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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6명 ‘벌금형이지만 의원직은 유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기소)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이후 5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인데요. 다만 이들 모두 금고형,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배경: 이들이 기소된 이유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거센 여야 충돌이 벌어졌어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혐의2020년 1월 기소됐고요.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래 법은 발의가 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가능해요.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 이유: “책임은 가볍지 않지만...”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써 국회 운영을 막은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걸 두고 크게 반발했어요. ©뉴스1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의원들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요. 3명 모두 국회법 위반에 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국회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혐의로는 금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 반응: “의원직 상실은 피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판결 직후 “무죄가 아닌 건 아쉽지만, 정치적 저항의 명분은 인정받았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어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도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에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국민의힘, 자유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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