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기본이었다고? 고용노동부 집중 근로감독으로 드러난 열악한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임금체불은 기본이었다고? 고용노동부 집중 근로감독으로 드러난 열악한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신고·민원 등이 제기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어요.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중 93%에서 법을 어긴 사항이 846건이나 적발됐다고. 특히 123곳에서 총 17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 실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어?
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는데요. 이번 집중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게 임금·휴가 등을 다르게 적용한 곳이 있었어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내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법정연차휴가·하계휴가비를 이주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법(근로기준법 제6조)을 어긴 거예요.
-
법에서 정한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제품 불량을 이유로 징계 차원에서 연차를 삭감한 경우도 있었다고.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등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곳도 있었어요.
-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어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킨 사업주도 3곳 적발됐어요.
-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123곳에서 적발됐는데요.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일·연장·야간수당 등 체불액이 약 17억 원에 달했다고. 이 중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은 약 6억 3000만 원이었고요. 노동부는 이 중 12억 7000만 원은 지급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그밖에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1곳, 임금체불을 지적받고도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은 1곳은 각각 검찰로 넘겼어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근로감독 후속 대책: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래?
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하고 말해요. 이번 집중감독 대상이 된 곳은 그나마 처우가 좋은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기 때문.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E-8), 전문·숙련기술인력(E-7)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곳은 감독 대상에서 빠진 것. 노동부는 해당 비자 관련 사업장은 법무부 담당이라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에요.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다시 실시할 거라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했어요.
이미지 출처: ©Free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