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음주 경고 문구 커진다고? 새로운 규칙 예고한 보건복지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술병 음주 경고 문구 커진다고? 새로운 규칙 예고한 보건복지부 🍺
“술병 경고 문구 커집니다!”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앞으로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가 커질 예정이에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도 추가되고요.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크기를 키우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인 건데요. 경고 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고, 음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술병 음주 경고 문구 확대 내용: 뭘 어떻게 바꾸는 거야?
현재 술병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3개 중 하나의 문구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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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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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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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난 3월 바뀐 국민건강증진법(2026년 3월 시행)에 따르면, 앞으로는 여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 돼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표시 방법 등 세부 규칙 등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문구의 글씨 크기도 키우기로 한 건데요. 그림 대신 경고 문구를 넣을 경우, 글자 크기는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고. 음주 경고 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 색상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고요.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모으고, 주류업계가 준비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년 9월쯤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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