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싸움 전면 금지합시다!” 국민청원에서 시작된 ‘소싸움 폐지’ 국회 결의안 발의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제 소싸움 전면 금지합시다!” 국민청원에서 시작된 ‘소싸움 폐지’ 국회 결의안 발의 🐂
국회 결의안으로 등장한 소싸움 전면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싸움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이번 결의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지난 6월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의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뒤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해요.
소싸움을 왜 폐지하자는 거야?: 생명존중 가치와도 맞지 않고, 정부 재정에도 안 좋아 🙅
박 의원은 “소싸움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인 충돌로 소에게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경기 후 소가 다쳐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또 유럽연합(EU)·영국 등 국가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는 이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전통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허용하는 나라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 의원은 “대한민국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과 윤리적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은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 또한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요.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이러한 예외를 모두 없애는 쪽으로 법을 고치고, 지자체의 소싸움 조례 폐지와 지원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어요.
박 의원은 소싸움이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은 지난해 기준 약 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했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들도 대회 운영 등에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쓰고 있다고.
이미지 출처: ©동물해방물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