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 확대, 이자·배당소득 감소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 확대, 이자·배당소득 감소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2025년부터 대폭 넓어진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대상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뉴니커라면 매년 11월마다 신경을 곤두세워 확인하는 것, 바로 건강보험료일 텐데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이번 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11월마다 새롭게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 다만 이때 현재 소득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더 다양한 경우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 범위 확대: 어떻게 바뀌는데?
원래도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확 줄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건보료가 부담스럽다면 ‘소득 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단 보험료를 줄여서 내고, 나중에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업·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주식 배당금·이자 수익이 확 줄어서 생활이 어려워졌어” 하며 건보료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또 올해부터는 소득이 늘어났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당장 소득이 확 뛰었다면 이를 바로 반영해 두어 나중에 목돈을 한꺼번에 건보료로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
우선 이번 달에 새롭게 매겨지는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돼요. 휴·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게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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