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 원? 강력한 주류 규제 시행한 태국

태국에서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 원? 강력한 주류 규제 시행한 태국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태국에서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 원? 강력한 주류 규제 시행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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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5시 태국에서 술 마시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

지난 8일부터 태국에서는 새로운 주류 규제법에 따라 오후 2~5시에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이 시간에 술을 마시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처벌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에요. 위반 시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태국 낮술 금지법 이유: 왜 낮에 음주 금지하는 거야?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불교 국가인 태국은 1972년부터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시~오후 5시, 자정~오전 11시)을 정해두고 이 시간에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소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음식점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거예요. 호텔이나 국제공항 등 극히 일부 장소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식당·술집 등에서는 ‘낮술’이 불법이 된 거라고.

태국은 관광과 외식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태국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는 새로운 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관광객이 지갑을 꽁꽁 닫아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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