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 원? 강력한 주류 규제 시행한 태국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태국에서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 원? 강력한 주류 규제 시행한 태국
오후 2~5시 태국에서 술 마시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
지난 8일부터 태국에서는 새로운 주류 규제법에 따라 오후 2~5시에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이 시간에 술을 마시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처벌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에요. 위반 시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태국 낮술 금지법 이유: 왜 낮에 음주 금지하는 거야?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불교 국가인 태국은 1972년부터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시~오후 5시, 자정~오전 11시)을 정해두고 이 시간에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소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음식점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거예요. 호텔이나 국제공항 등 극히 일부 장소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식당·술집 등에서는 ‘낮술’이 불법이 된 거라고.
태국은 관광과 외식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태국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는 새로운 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관광객이 지갑을 꽁꽁 닫아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Free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