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제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주가조작, 이제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시세조종 등 증권 범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증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범죄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고.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금융 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어요.
증권 범죄 양형기준 상향 배경: 왜 이런 결정이 나왔대?
양형위원회는 최근 대규모의 조직적인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거액의 수익을 벌어들이고도 강력한 처벌 없이 풀려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여론도 부정적이었는데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한 단계 더 무겁게 끌어올린 거예요.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한 만큼, 향후 증권 범죄 관련 판결에서 실제로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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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