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2월 전 ‘막차’ 타는 방법

최대 33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2월 전 ‘막차’ 타는 방법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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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2월 전 ‘막차’ 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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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해요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을 놓친 가구가 약 2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가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목적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요.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뭐가 좋은 거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최대 165만 원(단독가구), 285만 원(홑벌이), 330만 원(맞벌이)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 감액 페널티는 붙지만 95%의 금액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받는 게 좋아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어떻게 참여해?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작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라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라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가 합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에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24만 가구에 대해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3월 이후 2024년 귀속 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됐거나,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를 갖고 있다면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주의할 점은?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재산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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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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