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5명 모두에 중형 선고한 1심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결고리는?

‘대장동 의혹’ 5명 모두에 중형 선고한 1심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결고리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장동 의혹’ 5명 모두에 중형 선고한 1심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결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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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중형 선고한 ‘대장동 1심’

대장동 의혹’ 1심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인 성남시 담당자 2명과 민간사업자 3명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등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건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에요.

대장동 1심 재판 결과: 판결 더 자세히 설명해 줘

법원은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 금품 등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중 약 4000억 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다고 봤어요. 그 결과 성남시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고요.

동시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에 유죄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을 두고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했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와 어느 정도 유착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라고 밝혔어요. 결국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서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여요.

대장동 재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도 현재 이 사건에 관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기소) 상태예요.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재판부가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니 재판은 나중으로 미룰게” 한 상태고요. 

이번 대장동 1심 재판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대통령실과 논의한 끝에 이 법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이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 등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재판중지법 외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쪼그라는 것을 막겠다며 ‘배임죄 폐지’도 추진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유 전 본부장 등도 같은 판결로 풀려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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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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