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5명 모두에 중형 선고한 1심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결고리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대장동 의혹’ 5명 모두에 중형 선고한 1심 법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결고리는?
유동규·김만배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중형 선고한 ‘대장동 1심’
‘대장동 의혹’ 1심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인 성남시 담당자 2명과 민간사업자 3명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등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건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에요.
대장동 1심 재판 결과: 판결 더 자세히 설명해 줘
법원은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 금품 등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중 약 4000억 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다고 봤어요. 그 결과 성남시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고요.
동시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에 유죄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을 두고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했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와 어느 정도 유착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라고 밝혔어요. 결국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성남시 수뇌부’로서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여요.
대장동 재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도 현재 이 사건에 관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기소) 상태예요.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재판부가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니 재판은 나중으로 미룰게” 한 상태고요.
이번 대장동 1심 재판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대통령실과 논의한 끝에 이 법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이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 등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재판중지법 외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쪼그라는 것을 막겠다며 ‘배임죄 폐지’도 추진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유 전 본부장 등도 같은 판결로 풀려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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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